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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15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0] - 피고인 A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1. 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철판과 각 파이프를 재료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B 운영의 M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페인트 작업 및 지게 차로 자재를 하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파이프 묶음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1:30 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앞마당에서 B의 지시에 의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거래업체 관계자 H이 가지고 온 I 25 톤 (t)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 (1 개 당 5cm X 10cm X 10m, 1번 들 32개 묶음, 1번 들 무게 1,560kg) 20번 들을 7t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례로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를 파이프 묶음이 들어 있는 층에 집어넣어 2 묶음을 한꺼번에 꺼내던 중 트럭에 실려 있던

1 묶음을 뒤편으로 떨어뜨려 작업현장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중인 피해자 J(56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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