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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11. 경 C로부터 “100 억 원을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을 위해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드는 경비 3,000만 원을 부담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일이 성사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D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0. 12. 21. 13:00 경 서울 종로구 F 2 층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정부 자금 일을 하는데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진행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 10.까지 변제하고 이익금을 충분히 지급하겠으며, 우리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당시 그 사업의 실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전세 보증금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B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시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이행 각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 수표 3장 액면 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본인 금융거래( 출금),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고객 수표 입출금 내역, 이행 각서, 각 인감 증명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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