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는 주식회사 B의 회계감사 및 자금 주였고, 피해자 D은 위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C는 2016. 2. 경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2007. 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G를 인수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 하다는 것을 듣고 투자금 모집에 사용할 잔액 ㆍ 잔고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자금 표를 피고인에게 만들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자금 표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나 투자자들에게 G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하면 토목공사, 함 바 식당 운영권, 고철 용역공사 등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6. 21. 경 ‘A( 피고인) 이 1억 3,000만 원을 C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3일 내에 1,000억 원을 A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A이 1,000억 원 입금 확인 후 2주 이내 3억 7,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추가 자금 4,000억 원을 입금 확인 후 3주 이내에 C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사업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C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3,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C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같은 해
8. 9. 경 1,60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통장 사본, 동액 상당의 잔액 ㆍ 잔고 증명서, 동액 상당의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자료를, 같은 해
9. 9. 경 5,50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통장 사본을, 같은 해 12. 2. 경 5,500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통장 사본, 동액 상당의 잔액ㆍ잔고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경 경남 I 역 앞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 명의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