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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125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면서 정지의 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기한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은 소멸되고 그 가처분에 의하여 정지된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지위 역시 소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9.자 2015마4413 결정 참조),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가지는 원고의 대표자 및 이사로서의 권한과 지위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정한 기한인 본안사건 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2.자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C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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