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7.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볼펜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옆 양쪽 허벅지에 '14살 걸레, 씹보지 암캐년'이라고 적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7.경 포항시 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나체 사진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피해자 E이 직접 촬영한 그녀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그녀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한 후, G 메시지 대화 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해자 E의 위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E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6.경 포항시 남구 C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9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