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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2019. 9. 21. 경 시흥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 대출 그룹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남, 18세 )으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5개, 나체 사진 6 장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4. 03:00 경 시흥시 F 번지 불상 소재 G 피씨방 내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영상 2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의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E과 페이스 북 친구 신청된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대화신청하여 자신이 피해자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와 페이스 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 2 개를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으며, 촬영대상자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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