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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26 2016고단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5. 11: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로 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1만 원권 지폐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20:10 경 전 남 강진군 G에 있는 H 볼링 장내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서 그곳 볼링장 내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베가 시크 릿 휴대폰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개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7:35 경 전 남 강진군 K 맨션 B 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가 주차하여 놓은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000원 (500 원권 동전 9개, 100 원권 동전 15개)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8. 17:40 경 위 K 맨션 주차장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O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상품명 불상) 1개, 포인트 카드 3매( 기 아 Q 멤 버스 ,E1, SK엔 크린 )를 가지고 가려 던 중 위 1의 다.

항의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L,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한 피해 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여죄로 확인한 피해 품인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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