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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02:3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3장, 일천 원권 10장 합계 90,000원 및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03:40경 인천 부평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승자석 앞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3장, 일만 원권 10장 합계 25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카토즈 명함 지갑 1개, 동전 합계 3,450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마이크로 메모리카드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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