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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03 2018고단29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상호불상 흰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07. 05:13경 남원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H 오피러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5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5:46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K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수렵용 칼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커팅날 15개 등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6. 05:50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L 포크레인 건설기계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흰 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6. 06:19경 남원시 M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N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20kg 찹쌀 1포대, 현금 1만 원권 2매 등 시가 합계 약 8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5:22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해 놓은 P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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