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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26 2020고단8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3. 13.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9. 12. 23. 0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F G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B은 위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콘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와 동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B은 2020. 1. 18. 01:00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하여 둔 Q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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