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2:15 경 전 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인 자신의 앞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위 벤츠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에 수리비 약 941,6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판시와 같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위 ‘ 보복행위 ’에 불과 하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 적절하거나 상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등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