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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18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던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원심 판시 손괴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승용차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건너 던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여 위험이 야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던져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손괴행위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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