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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0 2016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22:15 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련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 던 목포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망가다가 위 백련 그린공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경찰 승합차 내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마친 뒤 혈 중 알콜 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되자 위 승합차 밖으로 나와 “ 이거 차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돈 물어 주면 되 제 ”라고 말한 뒤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벌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E가 그 모습을 촬영 및 채 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는 E의 손목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 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를 발로 수회 밟고, 위 휴대 전화기를 집어든 뒤 근처 공사장 안으로 던져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목 격자 F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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