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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1:2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공단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B 체어맨를 운전하여 문막톨게이트 앞 길을 문막시장 쪽에서 도루코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가 대향방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222,3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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