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8. 1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자동차 교통신호등에는 적색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교차로, 공주시 J아파트 앞 교차로, 공주시 K에 있는, ‘L’ 앞 교차로, 공주시 M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교차로의 자동차 교통신호등에 모두 적색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제한속도를 약 35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 중간 지점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골절 및 외상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5:24경 공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