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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9028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993-3호(1995. 1. 1. 시행). 다만 피고 한화생명보험과의 2005. 11. 22.자 보험계약의 경우 통계청 고시 제2002-1호(2003. 1. 1. 시행)에 의하나 그 내용은 위 제993-3호와 거의 같다]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13. 추락(W18 동일면상에서 기타 넘어짐, W19 상세불명의 추락)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W84 상세불명의 호흡위협) 22. 자연의 힘에 노출(X31 과다한 자연 한랭에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 기타 명시된 요인에 노출, X59 상세불명의 요인에 노출)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도중 기타 재난, Y66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 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도중 상세불명의 재난) 제외사항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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