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관악구 C건물 1406호 사무실에서 여러 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계금 50,000,000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액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먼저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경부터 2011. 5. 16.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4,9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5. 12.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합계 63,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각 계원용 장부, 내용증명(고소인 E의 약속어음반환청구 발신 및 수신)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