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7 2017고단4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관광 명목으로 사증 없이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여 잠적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사증 없이 체류기간 31일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19. 경 불상의 승용차 루프 박스에 탑승한 채 불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 지로 이동한 다음, 알선 책들과 함께 다른 승용차를 타고 대전광역시에 도착하여 약 1개월 동안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뒤, 인천, 대구, 천안, 아산, 포 천 등지로 이동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