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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2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9. 단기방문 입국사증(C-3-9,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12. 7. 비전문취업 사증(E-9-2, 체류기간 3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2.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하다가 2016. 8. 9.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6. 8. 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E',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6. 05. 26.’, 발행자를 '화성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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