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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2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대합수리조합은 1941. 11. 10.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 창녕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창녕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창녕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창녕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창녕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창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이다)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도개저수지 설치 등 1) 대합수리조합은 195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번호 토지‘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저수지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1959.경 도개저수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1922. 10. 10. 이 사건 1, 8, 17, 18 토지에 관하여, 1923. 1. 31. 이 사건 9, 10, 11 토지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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