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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5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광산구 B 답 3,128㎡ 중 2,910/3,144 지분에 관하여 1977. 6.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현재 원고의 명칭)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은 1943년경 광주 광산구 B(1995. 1. 1.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기 전 이 사건 토지의 명칭은 ‘전남 광산군 C’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저수지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D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광산군은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에 따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이 사건 D저수지를 이관하였다.

광주 광산구청청장은 1995. 11.경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D저수지를 설치, 유지 및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를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발행하였다.

마.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1977. 6. 1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6.까지 이 사건 D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1978.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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