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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1194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관리ㆍ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며, 피고가 관리비 등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4. 2. 2.부터 2014. 11. 1.까지 체납한 관리비, 보험료 등 합계액은 2,024,120원에 이른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보정서(2014. 11. 21.자)가 2014.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체납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보정서(2014. 11. 21.자)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2. 15.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관리비 등 체납액 2,02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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