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관리ㆍ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며, 피고가 관리비 등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4. 2. 2.부터 2014. 11. 1.까지 체납한 관리비, 보험료 등 합계액은 2,024,120원에 이른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보정서(2014. 11. 21.자)가 2014.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위 체납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보정서(2014. 11. 21.자)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2. 15.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5.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관리비 등 체납액 2,02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