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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6.24 2014가단1127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0. 2.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고가 관리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며, 피고가 관리비 등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7. 7. 1.부터 2015. 4. 1.까지 체납한 관리비, 보험 및 현금 대여료 등 합계액은 10,233,130원에 이른다(2014. 7. 1. 이전까지의 관리비는 월 100,000원이고 이후의 관리비는 월 180,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청구취지 변경서(2015. 4. 20.자)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관리비 등 체납액 10,233,1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5. 1.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관리비 상당인 1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전 지입회사(C회사)에 대한 체납액을 면제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 지입회사로부터 인수한 이후인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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