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998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3.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ㆍ제세공과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관리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8. 18.자 기준 관리비 등의 미지급 금액은 합계 70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6. 3.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70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