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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아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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