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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5. 01. 18. 00:1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태국 식당에서 F 등 6명의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캄보디아인 피해자 G 등 9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춤을 추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태국인들과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캄보디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 역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캄보디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던졌으며, 위 F 등 6명의 다른 태국인들도 캄보디아인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태국인 6명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인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캄보디아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비자의 체류기간인 2014. 1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4.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비자의 체류기간인 2014. 9.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부터 2015. 4.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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