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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D(43세) 등과 일행이다.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E(48세) 등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21:05경 경주시 F에 있는 ‘G’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피해자 E의 복부와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건물을 빠져나와 길거리에서 피해자 E 일행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B(35세)가 타이어를 들고 휘두르자 피해자 B의 우측 손등을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피해자 E를 치료한 의사 상대 내사, 노래방 외부에 설치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압수한 피혐의자 A의 범행도구 사진 및 혈흔 반응),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외국인신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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