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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창 위쪽 가장자리 틈새로 쇠막대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안의 돈 4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퍼스트룩’ 점퍼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3. 1. 02:05경부터 같은 달

5. 02:05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11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D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증 제3호증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총 4회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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