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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2:53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31. 01:02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37 길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Ⅲ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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