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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의 초대를 받고 들어 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봉투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F, G~H) 8매, 합계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0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대학교 교내 운동장에서, 피해자 K이 선ㆍ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J대학교 93학번이고, L 병원 흉부외과 심혈관센터 전문의 2년차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8,000원, 신분증, 학생증, 교통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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