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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0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 16: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커튼 1개를 고른 후 피고인 A이 위 커튼을 카트에 싣고 함께 일회용 종이컵 매장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일회용 종이컵 매장에서 종이컵이 담겨 있는 박스를 진열대에서 내리고, 피고인 A은 위박스에서 종이컵을 꺼낸 후 위 커튼을 담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계산대로 가서 커튼이 아닌 일회용 종이컵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커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7,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4. 15: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긴팔점퍼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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