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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5가합2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인 A를 갑으로 하고 차용인 B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C 개발을 위한 D의 첫 번째 E의 투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금전소비대차계약) 갑은 제2조 이하 조건으로 을에게 375,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수령한다.

제2조(자금의 용도) 을은 상기 금액을 텍사스 E에 전액 투자한다.

제3조(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1. 을은 상기 차용금 전액 상환시까지 상기 SPC의 투자수입금 중 을에 대한 배분액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기 차용금 상환 대전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2. 상기 SPC의 투자수입금 입금액 잔액이 금 오천만 원 상당액 초과시마다 상기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을의 차용금 상환은 상기 SPC가 갑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하여 정리한다.

3. 을은 상기 SPC의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금년 12월 말 이내 갑과 협의하고, 차용금 상환 잔액은 2008년 12월 말까지 갑에게 전액 상환한다.

제4조(손해금의 약정) 위의 경우에 있어서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하여 갑에게 손해금을 지급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비추어 원, 피고 사이에 수수된 금원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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