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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6가단214314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33,988,080원 및 그 중,

가. 14,251,15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컨설팅 및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를 기준으로 피고 B는 자녀이고, 피고 C은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3. 4. 17.경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B를 채무자, 피고 C,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D가 피고 B와 피고 C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고 하며 위 피고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 칭함)과 B(이하 을이라 칭함), C(이하 병이라 칭함), D(이하 정이라 칭함)는 당사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 의무, 책임을 다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3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병과 정의 인천광역시 서구 E 소유권보존소송을 위해 갑과 을이 합의 하에 자금을 대여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 역할을 다하여 갑에게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제1조의 3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금전을 차용하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전액을 만기 상환하며 그 전이라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시 최우선으로 상환한다.

이때 갑의 주소지에 지참 또는 은행송금(F은행 G 예금주 : 주식회사 A)하여 지급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원금과 이자를 좌기 날짜까지 을은 갑에게 전액 상환한다.

2. 2013년 4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차용금액 중에서 이자부분을 대여시점에서 선취한다.

제3조[이자] 본 건 대금의 이자의 이율은 3%/월로 하고 매월 말일 당해 월 분의 이자를 그 당시의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F은행 G)하여 지급한다.

선취의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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