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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7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우나, 찜질방에서의 절도 범행은 타인의 사물함을 마치 자신의 사물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사물함을 열게 한 후 사물함 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법행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절취한 물건의 가액, 편취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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