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34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가 때 미는 장소에 놓아 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7,000원, 5만원권 상품권 5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열쇠를 본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콤비 옷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현금을 빼다가 직원의 신고로 붙잡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사물함은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옷은 잠바로서 피해자의 콤비와는 쉽게 구분이 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2차례나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의 사물함을 열고 지갑을 절취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같은 수법의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전과가 벌금형 2회인 점, 피해자가 곧 지갑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