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4. 00:52경 서대문구 B 소재 ‘C’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1:16경 ‘C’ 1층 남성 목욕탕 탈의실에서, 사우나 야간실장 E에게 피해자 F이 사용하는 219번 사물함을 자신의 사물함이라고 하면서, 그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사물함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관리실장 E로 하여금 마스터 열쇠를 가져와 219번 사물함을 열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패딩점퍼와 면바지, 티셔츠 등을 입은 다음 현금40만 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안경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4. 02:32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히츠퍼플’ 2박스 등 합계 61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4:39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에서, ‘소주’와 ‘얼큰 쫄 손두부’ 등을 먹은 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5:35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릴 하이브리드’ 등 합계 1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