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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71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재학 중인 C대학교의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전공서적을 비롯한 책, 노트북 등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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