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가 사물함을 연 다음,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5. 10.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