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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9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번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의 각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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