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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1 2020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점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중 최초 신고자를 비롯한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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