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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이런 청소년으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옷을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도록 하거나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용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고 더욱이 위 청소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으며, 위 청소년이 삭제를 원하는 동영상은 바로 삭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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