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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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