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노상, 마트, 제과점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36회에 걸쳐 불특정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고모 집에서 피고인 누나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2019. 5. 30.자 범행(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350만 원을,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한 점,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