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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9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9: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가재길 평택제천고속도로 14km(하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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