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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3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9. 03:4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하 불상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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