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82-3 풍천민물장어 풍덕천 사거리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아내 C 소유의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