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2 2015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7:58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당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교통대사거리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관련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