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0:30경 울산 중구 길촌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