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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20고단1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2020. 1. 18.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수저통을 식당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유리 화분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2020. 8. 11. 17: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피해자 H(남, 73세)을 향해 ‘왜 차를 거기 대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품)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유리 화분을 깨뜨리고,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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