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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8.선고 2017누5705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570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8.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및 2016. 12. 12.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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